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예고했다. 특히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수도권 가계대출은 옥죄기가 더욱 거세진다.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조다.

기존 도입 예정 시기는 올해 7월이었으나 부동산PF 연착륙 등을 고려해 제도가 시장에 무사히 차리하도록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췄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0.75%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 중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가산금리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적용 시 연봉 5000만원 사람이 수도권 주담대를 받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약 4000만원 대 초반으로, 연봉 1억원인 경우 8000만원 대 중반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다. 다음 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3단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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