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리 인상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먼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 한도도 법인별 2000억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과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 한도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잔액 축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려왔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포트폴리오 관리를 바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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