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은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 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에서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도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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