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가 필요한 의료행위로는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보험계약시 청약서(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면 된다.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미준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고지의무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