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로고. 사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한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다.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와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한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수출이 가능하다.

현 기준은 제작연대를 고려하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국외반출·수출이 제한되며 국내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시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 예술박람회 '프리즈 마스터스'에 故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국외반출이 무산돼 출품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져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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