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내년부터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했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시행 전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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