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체계적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 7. 26.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 7. 26.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연다.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설명과 전문가 토론·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공청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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