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6일부터 시행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이고 코넥스도 포함한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매도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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