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 '횡재세' 도입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 현장 청취 내용을 전하며 "소상공인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횡재세 도입 관련 질의가 나온 만큼 실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란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낸 기업에 부과하는 일회성 세금으로 '초과 이윤세'라고도 한다. 초과 이윤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조세 형평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반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횡재세 도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상공인과 개인의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은행에서 추가 세수를 거둬 사회공헌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금융권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이익 상승이다. 금융지주는 지난 2021년터 기준금리가 오르며매번 역대급 실적을 냈고 올해 3분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누적 30조2433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해외에서는 유럽 중심으로 횡재세가 도입된 상태다. 횡재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미국으로 1980년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했다.
은행에 가장 먼저 횡재세를 물은 나라는 영국으로 지난 1981년과 1997년 25%의 횡재세를 물었으며 이탈리아 정부도 올해 고금리로 높은 수익을 올린 은행에 40%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도 에너지, 유통 등 대기업은 물론 은행과 보험사에 횡재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처음으로 정유사 대상 횡재세 부과 논의가 나왔으며 정유사는 저소득층 지원 및 녹색에너지 기금 조성 등 활동 지원으로 대응했다.
이어 지난해 다시금 고유가에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나왔다. 정유사가 고유가에 예상 밖의 이익을 거둔 만큼 세금을 거둬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8월과 9월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안건 상정은 불발됐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 횡재세 도입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감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석연료 부문에는 연대기여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금융권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횡재세 도입 화두를 꺼냈다. 연대기여금은 화석연료 이윤에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각국의 여러 정책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라든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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