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의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의 전통생활양식을 말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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