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금융사고 중 최대 규모로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서에 명령휴가와 감사 등이 없어 조기 적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은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5년에 걸쳐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대출금과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에서 각각 1023억원, 1965억원을 횡령했고 경남은행 순손실은 595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원인에 "BNK금융지주의 자회사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미작동했다"며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2014년 10월 경남은행 지주 편입 이후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에 인지했으나 경남은행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앞 보고를 늦췄다.
BNK금융지주는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한 4월 초 이후 7월말에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관리는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사관리는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사후점검 영역에서는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본점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횡령 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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