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아닌 아파트(15층 이하)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한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14일 발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해 2021년 도입됐다.
특수건물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을 의미한다.
제도 도입 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편리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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