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뤄졌던 금융결제원장 선임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금융결제원 측에 요구했다.

사실상 금융결제원장 후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으로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한 것이다.

현 김학수 결제원장은 4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와 서류 공모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금융결제원장 선임은 겉으로 보기엔 시중은행이 참여한 사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은 한국은행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어 한국은행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장후보추천위 구성권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후 원장 14명 가운데 13명이 한국은행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김학수 원장만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결제원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한국은행에서 독단으로 결정하느냐란 것이다.

이번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인데, 문제는 직원대표로 선임될 위원 역시 한국은행이 선택한다는 점이다.

금융결제원 최재형 노조위원장은 “이번 한국은행의 개정안을 보면 형식상 문구는 법령과 동일하게 ‘금융결제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직원대표를 지정 선임하는 권한을 한은 총재가 행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원 노조는 한은 총재가 지정하는 결제원 직원대표는 결제원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한은 총재의 의중을 대변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금융결제원 노조는 임시 사원총회 저지 투쟁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선 결과를 반영한 정치권 접촉을 늘리고 있다.

결제원 노조는 현재 원추위 의원 직원대표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 금융보안원 사례와 같이 외부기관에 위임한 구성 권한 다양화,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확보, 현직 전무이사 원장 응모 가능 등 4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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