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분쟁 결과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 지난 6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풋옵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ICC가 명확한 승소, 패소 판결이 아닌 중재안을 내놓은 만큼 두 기업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매매대금 청구', 여유 생긴 교보생명


ICC 판결 발표 당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보다 먼저 “승소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ICC는 신 회장이 FI 측에서 주장한 40만9000원의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며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재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풋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였고 매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건 신 회장이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의 2대 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24%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위해 결정권을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대로 지분을 매입한다면 신 회장은 최대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번 조정안으로 신 회장은 당장 조 단위의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지분 매각 등을 시행할 이유가 사라져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중재비용 신 회장 몫, 명백한 승소” 주장하는 FI


다만 ICC는 신 회장에게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중재 비용 전부와 변호사비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재판 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패소 당사자 쪽이다.

게다가 ICC는 40만9000원의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했을 뿐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풋옵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만큼 FI는 이 판결을 근거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반박했다.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당사자 모두 회계법인을 선정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 회장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즉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랐다면 생기지 않았을 분쟁이라는 주장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를 위한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재판 쟁점 ‘가치평가보고서 독립성’ 인정받아


이번 중재안은 ‘승자없는 싸움’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진과 가치평가보고서 제작을 맡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대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안진회계법인에 뇌물을 줘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CC는 “안진회계법인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주고받은 연락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날(10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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