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2차 국제 중재 신청에 대해 "기업공개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결국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IPO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단심제인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되자 또다시 2차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이념으로 하는 국제 중재절차에서 어피니티 측이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개 2차 중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이행 청구는 기간이 경과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중재에서 이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에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 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피해의 주원인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으며 검찰 기소 후 관련자들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으며, 검찰이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교보생명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에 피해를 안기지 말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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