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다른 회계법인이 작성하던 보고서를 베꼈다며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어펄마 캐피탈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로 2007년 교보생명 주식 일부를 매입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신 회장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사회 반대 등 내부적인 문제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무산되자 지난 2018년 11월 14일 풋옵션 행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하지만 11월 24일 어펄마 캐피탈과 안진회계법인 간 입장 차이로 계약이 무산됐고 이에 어펄마 캐피탈은 26일에 삼덕회계법인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보고서 작성을 수락한 날짜는 마감 3일 전이다. 또한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하던 보고서를 PPT파일로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어펄마 캐피탈과 자료를 주고받을 당시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사용했으며 내부 검토 이후 용역 대금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교보생명의 규모와 마감일자 등을 알았던 만큼 수임 당시부터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문 2장 등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이 동일한 점,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기재된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베낀 뒤 직접 작성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 자료도 수집하지 않았고 가치평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위임인에게 받은 가치평가 결과물을 보고서에 그대로 첨부했으며 표지와 서문만을 작성했다”며 해당 보고서의 실질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평가보고서가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위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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