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가치평가보고서 표절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임의로 용역대금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전 공판에서 A씨가 주장한 바와 달리 A씨는 해당 업무가 단순 추가작업이 아닌 평가자 주관이 들어가는 업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씨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계약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 B씨는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를 심의하고 독립성과 위험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전 위험평가 시 용역대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 완료 이후 곧바로 대금을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 대표이사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용역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요한 용역계약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가치평가 보고서 역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합의된 절차에 의한 보고서이며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치평가 보고업무가 평가자 주관이 개입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필요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어 B씨는 심리요청서 검토 당시 피고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표지와 유의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한 후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가 어펄마캐피탈의 풋옵션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삼덕회계법인이 가치평가 당시 삼덕이 어펄마캐피탈에 교보생명의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어펄마 측은 교보생명에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0일 판결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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