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진행 중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법원의 가압류 해제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고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촉구 서신을 발송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5년까지 IPO를 진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신 회장과 주주간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사회 내 반대 등으로 IPO가 무산되자 어피니티 측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에 중재 판정을 신청했다.

ICC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에서 제시한 가격인 주당 41만원에 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어피니티 측은 지난 10월 “신 회장이 주당 41만원에 보유 주식을 매입하면 자산 소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7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했다.

현재 교보생명은 IPO 추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해 둔 상태다.

법적 분쟁이 기업공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교보생명은 해당 판정이 공개된 이후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공개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 측은 서신을 통해 “풋옵션 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며 오는 1월 3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만 기존 어피니티 측이 요구하던 조건이 IPO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를 되려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해 주가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풋옵션 행사를 고집한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 역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IPO를 성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임직원과 주간사 등 관계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베어링 PE 등 기타 투자자와 ‘목표 내부 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이 37만6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어피니티 임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에 징역 1년, 소속 회계사 2인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가 해제돼 한국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며 “부디 기업공개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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