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FI간 풋옵션 관련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보생명이 IPO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며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어피니티 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어피니티 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 간 분쟁으로 IPO 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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