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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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판매처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2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과태료로 51억7280억원을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해 3개월 업무 정지가 내려졌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정지된다.

CEO 징계는 뒤로 미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따른 제재는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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