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감원이 대출상품 선택 시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요율·적용기간·면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간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대출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반면 단순 기한 연장이나 금리·만기조건 변경 재약정, 대환(타행대환 제외)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최초 대출 시점 기준이 유지된다.

또 대출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사가 청구하는 기회비용까지 부담하는 중도상환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신용평가에서는 상환이력이 남는 중도상환이 기록이 삭제되는 청약철회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

올해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부터는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서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명세서에서 유료 항목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조회·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 계좌에 잔액이 충분해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전액 상환을 원한다면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은 모두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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