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가 미성년자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롯데카드에 기관 대상 과태료 면제, 직원 대상 조치생략 등의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미성년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미성년자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제공한 사실도 지적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롯데카드에 본인신용정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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