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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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이 과열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를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8월 행정지도를 통해 대여 서비스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 현장 점검을 거쳐 규제 체계를 보완했다.

가이드라인은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를 제한하고 사업자가 고유 재산으로만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거래 이력에 따른 대여 한도가 설정된다.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수수료 상한은 연 20%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 청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정 장치로는 대여 가능한 자산을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또는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담보나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대여 수요로 인한 시세 변동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한 뒤 운영 상황을 점검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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