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이번 개선방향은 △보상기준 합리화 △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 △특약 문구 정비에 집중될 예정이다.
우선 출고 시점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또 일시적 배달 종사자를 위한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과 렌트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이 새로 도입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디폴트 옵션)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약관 문구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손질된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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