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사령탑들에 내부 체질 개선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가 연착륙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보험사들의 자본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줄세우며 업무 전반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이 강조한 내용은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 △적극적인 자산부채종합(ALM)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불건전 영업 등 부실한 내부통제 강화 △ESG 연계 투자 확대 등이다.
특히 추가 발언을 통해 향후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살펴볼 것을 예고했다. 이어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의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수를 뒀다.
보험업계는 이번 소비자 보호 중심의 당국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내부 체질 개선 등에 동원되는 비용 부담으로 보험사들의 중장기적인 자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의 목표대로 통상 보험사가 기본자본 중심의 건전성 강화·상품구조 조정·ESG 등포용금융 확대 등을 시도할 경우 보험사의 자금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또 판매 경쟁에 있어 사전통제 강화 요구 등이 보험사 개별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교육비 인상 등으로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연 1~3%씩 4년 연속 적용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기준 이들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전년 대비 10~30% 감소했는데, 올해 정부가 교육세율을 0.5%에서 1%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해 보험사들의 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교육세는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부담금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공감하지만, 향후 발생하게 될 비용 부담이나 영업 위축 등의 우려도 어쩔 수 없이 남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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