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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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저축은행·보험사·종합금융회사·투자중개업자 등 예금보험공사 대상 금융회사와 함께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단, 펀드·변액보험·실적배당형 상품 등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기관(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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