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당사자들은 지난해 말 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최근 업무에서 배제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밝혔다. 발표 다음날 해당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한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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