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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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에는 은행·보험사·카드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은행·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카드·신한카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및 분할상환(하나카드)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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