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비율 감독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K-ICS 제도의 정착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과 인허가 요건 등에 적용되는 K-ICS 비율 감독기준이 150%에서 130%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IFRS17·K-ICS 제도 하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리스크가 더 충실히 반영되고 금리 변동성에 따른 변동 폭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감독기준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인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외에도 보험업권 건전성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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