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일정이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인수 위로금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매각되는 양 사 노조 측은 다자보험이 인수 위로금 지급을 번복했다면서 의견 조율 부재 등에 대한 총파업 투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해당 책임의 주체가 다자보험에게 있기 때문에 위로금 논의는 다자보험과 상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모회사인 다자보험이 인수 위로금 지급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위로금은 인수합병 절차시 피인수 회사 직원들에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다. 통상 지급 주체는 매각 이전 기존 모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지급 의무를 가진다.
동양생명 노조는 "다자보험 그룹 부회장 겸 동양생명 이사회 의장인 뤄셩이 매각위로금 지급관행을 인지 중이며 우리금융지주와 논의를 통해 업계지극 수준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다만 인수 관련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다자그룹은 공문을 통해 의장 개인과 그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ABL생명 양 사 노조 측은 이미 지난 2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현재 조합원 대상 총파업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이어가고 있으며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또 노조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던 만큼 오는 30일 조정 중지가 결정될 경우 양 사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파업권 확보시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마치더라도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매각 양 사 노조의 인수 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 다자보험과 상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미 공시를 통해서 인수 관련 주주총회 등의 일정이 결정된 이상 인수 일정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다자보험의 인수 위로금 번복을 두고 금융 당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 간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할 때 인수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책임 소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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