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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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과징금이 산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거래소 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현행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기본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2배 범위에서 책정됐지만 앞으로 1~2배로 하한선이 두 배 높아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0.5~1.5배에서 1~1.5배로 조정돼 최소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는 구조로 바뀐다.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역시 현행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며,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위반 시 최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는 그동안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시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의 허위공시도 과징금 상향조정 사유로 추가해 최대 30% 가중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도 기존 면제사유를 먼저 검토하던 방식에서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과징금과 원칙적으로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감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 거래소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 신설됐다.

이번 전환으로 감시·분석 대상이 39% 대폭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시세관여 정도·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에서 주식소유자 수 1423만명을 차감한 894만개의 감시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도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도 거래소 심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탐지 기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24일부터 9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욱 신속하게 포착하고 강화된 과징금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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