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맞춰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한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정보 표시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예금보호정보 표시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보호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다.
우선 1억원으로 상향되는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상품 상품설명서와 홍보물·통장 등에 표시되는 예금자보호안내문과 예금보호로고에 반영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안내문에 로고를 병기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의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시되는 안내문 위치를 금융소비자가 자주 보는 계좌정보조회화면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금융소비자가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글과 8개 외국어로 된 영업점 비치용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를 전면 개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상향된 예금보호한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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