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가 공개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이른바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전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수수료 항목은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으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 등급으로 표시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상품을 설명할 때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계약 체결 가능한 다수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도 바뀐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최대 7년간 분할지급돼야 하며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 동안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해 지급 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된다. 이는 기존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1200% 룰'을 GA로 확대한 것이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할 경우 실질적 기관 제재 대상이 되며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발생하던 차익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내부의 상품위원회 기능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판매수수료 중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계약체결 비용 항목별로 초과 집행을 방지하는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계약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승환계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는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