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사진=뉴스저널리즘.
다올투자증권, 사진=뉴스저널리즘.

다올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9일 기업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다올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앞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여부를 지난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했으나 그 이후인 5월 2일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으로 공시 책임자 등 교체 조치는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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