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신·국내 언론이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위챗·알리페이에서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 우려로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대응요령으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 우려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이용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아닐 시 카드정보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 지양·'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권고)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 의심시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 신청 등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유출사고 발생여부 등에 대해선 정보보안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며 "다크웹에서의 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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