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을 점검한 결과 112개 업체에서 13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58개사 61건) 대비 54개사 69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후 기존 법규와 시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점검하는 '암행점검'과 홈페이지·SNS 게시물을 통한 '일제점검' 두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에서 10건, 장기 미점검 업자 중심의 일제점검 700개사 중 103개사에서 120건의 위법 혐의를 각각 확인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고의무 미이행 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12.3% 순이었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개정법에서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개별 투자상담과 자금운용 불가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귀속 책임,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위법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 규제 관련 일부 업체에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 후 미시정 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