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콜마비앤에이치
사진=콜마비앤에이치

콜마비앤에이치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향해 "이사회 결의 없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자회사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절차를 단독으로 추진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상법 제393조에 따라 자회사의 주요 이사 선임과 같은 중대한 업무 집행은 지주사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무효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뒤인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전 결의 없이 강행된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사후 승인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현재 진행 중인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소송,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등 주요 법적 분쟁을 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소송들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과 직접 관련됐으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10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13일 신청서가 송달된데 이어 18일 보도를 통해 사실이 공개됐으나 현재까지 거래소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윤 부회장이 업계와 자본시장, 이사회 내부에도 경영권 분쟁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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