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그룹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그룹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지난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음달 2일 진행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다음달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가처분 심문이 공개 심리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