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콜마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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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시주총을 강행하며 상법과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2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도록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윤상현 부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과 이사회 운영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결의 없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이후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윤 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교체는 그룹 전체 경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상법 제393조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고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며 "개인 이익을 앞세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콜마홀딩스와 윤 회장, 윤 대표를 포함한 지주사 주주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 결의를 했으나 윤 부회장의 이해충돌에 사안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주총 소집청구와 소집허가신청을 형식적으로 만장일치(윤 부회장은 참석 후 기권) 승인함으로써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윤 부회장이 지주사를 사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그룹 경영질서를 파괴한 위법행위"라며 "검사인 선임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전황을 방치하는 등 감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검사인 주도로 진상조사를 거쳐 위법행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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