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편입 승인을 신청한 지 약 2개월 반 만에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게 됐다.
금융위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 내부통제 개선과 자본관리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금융은 해당 계획의 이행 실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연 1회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동양·ABL생명보험의 조속한 자본관리 추진 필요성과 함께 자회사 편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총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총 1조55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동양생명(지분 75.34%)과 ABL생명(100%)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은 원칙적으로 종합 2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 경영상태 개선 조치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자본관리 계획과 내부통제 개선 방안이 이러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주식처분명령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이행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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