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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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배달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점주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주문 한 건당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3% 이내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공플협은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다. 1만원 짜리 음식 주문을 수행하면 3000~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9일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수수료 상한제 공약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익 편중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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