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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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배달앱이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입점업체에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한 것처럼 판매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한그릇(배민)과 1인분(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전용 페이지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참여연대는 일부 입점업체가 이 조건을 부담스러워하자 배달앱 측이 '가격을 올린 뒤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만2000원 메뉴를 1만5000원으로 올려놓고 20% 할인해 1만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단체는 이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민이 서비스 참여업체를 선별적으로 등록하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거래 조건 차별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쿠팡이츠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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