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가 입법을 전제로 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의 주문 건당 수수료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여당과 소상공인 단체 간 합의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안 입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자영업자 단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1주일 간격으로 공플협과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를 모두 합쳐 총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부 플랫폼은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전체 매출의 30~40%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구간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기요는 12.5%의 고정 수수료 체계를 운영한다.
쿠팡이츠는 최대 15%까지 부과한다. 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료 등을 합하면 실제 점주 부담이 3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소상공인 측 주장이다.
수수료 규제 논의는 단순한 요율 조정을 넘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유통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규범 설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 규제 프레임을 시험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대해 거래조건 사전 고지, 수수료 내역 공개, 알고리즘 변경 사전 통지를 의무화했다.
수수료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자율 공시 유도를 통해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자율성과 혁신은 존중하되 불투명한 거래구조에 제도적 통제를 가하는 접근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후적 반독점 규제에 집중해왔지만 최근에는 지방정부 주도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중이다.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플랫폼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자체 단위 정책 실험이 연방 차원의 제도화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자율조정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 다만 배달앱 이용률 면에서는 세계와 확연히 다르다.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약 78%가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0%에 달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23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5%를 웃돈다. '배달의민족' 단일 앱 이용률은 86%에 이르며 플랫폼 쏠림 현상이 심화된 상태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약 32%만이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버이츠와 데마에칸 등 일부 서비스가 도쿄 등 대도시권에 국한돼 있고 고령화와 자가조리 문화의 영향으로 침투율은 낮다. 월간 사용자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약 20% 수준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전체 성인의 60%가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정기 이용률은 27% 수준이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그랩허브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체 인구의 35~38%가 월간 활성 이용자로 추정된다. 구독 기반 리워드 모델이 활성화돼 있고 외식 배달 문화가 자리잡아 이용 충성도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한국은 배달앱 보편화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규제의 파급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일본식 자율규제 모델은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며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국식 수수료 상한제는 자영업자 보호 효과는 있으나,수익성 악화에 따른 배달 인프라 위축 우려도 상존한다.
한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플랫폼의 수익구조와 서비스 품질, 소비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 명확화와 병행 과제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수수료 규제와 함께 공공배달앱 육성, 지역 기반 배달인프라 고도화,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배달앱이 점주 배달료 부담이 적은 구조인 만큼 소비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확산이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 배달 플랫폼은 수익 모델이 하나"라며 "수수료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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