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의결하고, 오는 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발표한 MG손해보험의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단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치금 및 임직원대출 등은 MG손해보험에 잔류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해보험과 예별손해보험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또 오는 4일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오는 4일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와 함께, 예별손해보험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해당 보험사는 기존 MG손해보험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다.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릴 계획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예별손해보험은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하여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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