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코스피 거래 먹통 사고로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필요에 따라 거래소에 검사를 실시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를 살펴 보면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약 7분간 코스피 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일부 종목이 아닌 전 종목 거래가 전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이번 전산장애 원인을 최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동시에 도입한 '중간가 호가' 시스템이 기존 방식과 충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거래 시스템을 점검하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정성 전반을 살필 것으로 예측된다.
원칙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진행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감원 자체 검사에 명분이 주어진다.
한국거래소가 금융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혹은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재무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 한국거래소에 시스템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1년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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