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캡티브 영업' 실태를 들여다본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미래에셋·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공모회사채 관련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면서 캡티브 영업 관행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딜 수임 구조와 금리 산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예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간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 시 수요예측, 인수에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고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를 맞춰주면서 증권사 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처분하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캡티브 영향과 관련된 문제점을 역량 집중해 살필 것"이라며 "채권시장의 혼탁함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시작으로 종투사 회사채 시장을 아울러 점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사실 회사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다"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증권업계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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