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이다. 대출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큰 경우에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띤다.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되고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한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 만약 이자납입 자동이체 중단을 원한다면 예금주가 직접 출금 동의를 철회해야한다.

이밖에도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적립형(만기환급형) 특약과 달리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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