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10~20bp 하락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금융감독원 검사로부터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이 드러났는데, 해당 위험이 인식되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감원 해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우리금융 부당대출을 비롯해 KB국민·NH농협은행과 금융지주와 관련한 검사결과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주계열사 내 책임준공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신탁사들의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추가 반영될 경우 RWA가 늘어남에 따라 CET1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자금을 투입해 통상 6개월 내 건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니게 된다.
책임준공 확약은 PF 사업에 있어 신용보강으로 인식되는 등 경제적 실질이 계약이행보증과 유사해 계약 시점부터 손해배상 예정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수 지주사들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탁사가 추가 투입한 대출에 대해서만 신용리스크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주가지수옵션거래나 부실채권(NPL) 사업 확충 등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성향을 지속했으나 그룹 전체 리스크를 인식하거나 측정·관리하는 업무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우리금융은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았고 △복수의 자회사가 동일 사업장에 공동투자를 진행해 트랜치 순위가 같은데도 자회사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달랐으며 △연결대상 펀드가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 같은 자산에 대한 미사용약정 관련 대손충당금과 신용리스크 RWA를 누락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을 수반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운영리스크 RWA에 반영하지 않았고 은행 외 자회사들은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등 지주 차원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주는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까지 포함해 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관리해야 하나 미흡했다"며 "이를 모두 반영하면 지주사 CET1비율은 10~20b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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