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기회이익이 1조원이 넘는 데다 인수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선지원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가 3차 매각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수의계약에서도 서류 보완을 이유로 지난 9월 말까지였던 수의계약 공고기간을 지난 2일까지 연장시킨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해보험의 매각 진행 경과와 수의계약 연장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혜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스스로 정상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보면 금융기관들이 낸 예금보험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데 쓸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최소비용의 원칙과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이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인수 의사가 있을 만한 데는 예보가 다 타진을 했지만 관심있는 곳이 한두군데 정도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기한은 연장한 것은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연장을 한 게 아니라 당초 기한 내에 접수를 한 곳이 없는 데다 해당 기간이 추석 연휴하고 겹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MG손해보험은 3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재 메리츠화재 외 2곳이 참여했으며 이달 내 우선협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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