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윤리경영과 내부통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윤리경영·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증권업계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 사항을 나눴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와 함께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감사 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이후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또 당국의 최근 검사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업계 이슈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증권업계 임원들은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를 발표하며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금투협회는 금투협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했다.
금투협은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업무를 체계화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는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
금투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금투협회는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금융당국은 "금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